2024.08.19 발의 ·
전기료·운송비 같은 주요 경비도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넣어서, 원재료 값뿐 아니라 경비가 크게 오르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경비’ 개념 신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과 운송 요금 중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주요 경비'로 새롭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 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및 운송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요금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주요 경비 연동 관련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연동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할 때,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