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준을 '주요 원재료'에서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주요 비용'으로 넓혀,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를 때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려는 법안이에요.
연동 대상을 원재료에서 '주요 비용'으로 확대
지금은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비용도 각각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연동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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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요 원재료'는 물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주요 비용'은 물품 제조에 쓰이는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으로서 그 비중이 각각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비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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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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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등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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