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에너지 요금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고, 부당한 '쪼개기 계약' 등을 막아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요금 연동 확대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할 때,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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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원재료 가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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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에너지 요금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적용되며, 입증책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분쟁 조정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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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나 에너지 요금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변할 때, 그 변화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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