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시키고, '쪼개기 계약' 등으로 연동을 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요금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돼요
물품등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중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주요 에너지경비'로 새로 정의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경비가 변동해도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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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는 정의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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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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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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