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고 우수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회사 개념과 상생금융지수 정의 신설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을 '금융회사'로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 만족도 등을 계량화한 '상생금융지수'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등을 '금융회사'로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반성장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