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설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합과 명확화
법률에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통칭하여 '제조등'이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사용하도록 바꾼다오. 이를 통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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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제조'로 표현함
변경 후
수·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제조등'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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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제조 관련 용어의 범위를 넓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하고 협의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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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어떤 물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을 맡기는 기업(위탁기업)과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기업(수탁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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