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5조(준수사항)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