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수탁·위탁거래 조사 및 시정명령에 대한 기간 제한(제척기간)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대상 거래의 범위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해요. 다만,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나도 조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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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척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탁·위탁거래 조사의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 후 3년으로 제한하고, 조사 개시 또는 분쟁 조정 요청 후 3년이 지나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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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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