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거래 행위를 막고,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꼼수 계약 방지
납품대금 연동 의무를 피하려고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서 체결하거나,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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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피하기 위한 행위를 구체화했어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나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도록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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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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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이나 물류비 등 주요 비용이 변동될 때, 그 변화를 반영하여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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