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현재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해 지자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자격이나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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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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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요건 위반 시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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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처럼 타고 다니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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