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발의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개인 소유 기기 관리 강화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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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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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현재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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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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