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을 관리하는 법 자체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정의하고(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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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 해도 별도의 인·허가나 등록 절차가 없어요.
변경 후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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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은 완전히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위한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라,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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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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