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활성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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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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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관리 강화
무단 방치된 이동수단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기기나 운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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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설계된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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