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마련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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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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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 제한 및 처벌 강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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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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