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활성화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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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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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요건 및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정하고, 이를 어기거나 부적절하게 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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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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