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와 안전·주차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지금은 별도 인·허가 없이 누구나 대여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대여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등록요건,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양수, 휴업·폐업, 이용약관 등도 함께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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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금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정의를 새로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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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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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개인이 타고 이동하는 소형 이동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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