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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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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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여 사업 관련 제재 및 양벌 규정
대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처분이 내려지며,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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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PM)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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