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및 환경의 안전 강화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16세 미만 아동 운전 금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무단 방치된 장치를 이동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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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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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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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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