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사고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용자 안전 강화 및 의무 부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만 16세 미만 아동의 운행 금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요. 또한 사고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와 지자체는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