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관리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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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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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 법안은 기존의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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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차처럼 개인용으로 설계되어 보행자나 자전거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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