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항공교통업무 표준화 업무를 신설하며, 재난 대응용 무인비행장치 특례를 확대하고, 비행금지구역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비행규칙 적용 대상 확대와 공해상 기준
비행규칙을 따라야 하는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넓혀요. 또 공해상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를 따르도록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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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비행규칙 적용 대상)
변경 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해야 해요.
변경 후
'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법인·기관·단체 등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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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 비행규칙과 관련 용어가 손질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 관리 역할이 새로 생겨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막는 규정이 생겨요.
긴급 상황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쓰는 특례 범위가 넓어져요.
새 금지 규정에 맞춰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 바뀌어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27조(제4항 제외), 제161조제2항·제4항, 제166조제1항·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제131조의2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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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규칙
항공기가 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절차·방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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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