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무인자유기구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행승인 대상 확대
현재는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풍선 등)가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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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의 정의에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무인자유기구의 정의에서 무게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하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모든 경우를 포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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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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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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