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제 항공안전 평가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간의 업무 분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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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 유지보수, 운영 평가, 통계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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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항공 분야의 표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원국 간의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협력하는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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