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무게와 상관없이 물건을 매단 풍선(기구류)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구류 정의에 무게 기준 삭제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는 기구류의 정의에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물건 무게와 상관없이 기구류로 규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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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변경 후
기구류 부분에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더해지고, 나머지 정의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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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경량항공기보다 작고 가벼운 비행 기기로, 동력비행장치ㆍ행글라이더ㆍ패러글라이더ㆍ기구류ㆍ무인비행장치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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