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도 드론 비행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에 넣어, 산불 예방에 드론을 쓰기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산불 예방 순찰을 공공목적에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진 드론을 긴급히 날릴 때 적용하는 특례의 공공목적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명확히 넣어요(안 제13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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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1조의2제2항(공공목적의 범위)
변경 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공공목적 예시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이 더해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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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동으로 나는 장치로,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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