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이 드론을 긴급 공공목적으로 쓸 때 적용 특례에 '화재의 예방'을 법률에 분명히 넣자는 법안이에요.
화재 예방 목적 비행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규칙에만 '화재의 예방'이 공공목적으로 들어 있어요. 이를 법률 본문(안 제131조의2제2항)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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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해요. 대비표에 실린 현행 문구에는 '화재의 예방'이 법률에 없고 '화재의 진화'만 있어요.
변경 후
'화재의 진화'가 '화재의 진화·예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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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날리는 비행 장치로,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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