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과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예방 활동에 대한 특례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드론의 예방 활동 지원
산이나 가파른 경사지처럼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곳을 드론으로 미리 순찰하고 감시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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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1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대해 일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화재의 예방·진화, 수색·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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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하며, 흔히 '드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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