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처럼 물건 무게와 상관없이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허가 없이 날리면 처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
현재 시행규칙은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 본문에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기구류에 포함한다고 적어, 2kg 미만도 대상이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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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변경 전
기구류 등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시행규칙은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만 해당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변경 후
기구류에 '기구 외부에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고 법에 적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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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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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아니면서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예요. 동력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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