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접경지역에서 기구류를 날릴 때는 매달린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구류도 접경지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 필요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가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기구류라면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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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돼요.
변경 후
기구류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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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이후의 비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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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예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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