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무인자유기구(풍선)는 매단 물건이 2㎏ 미만이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릴 수 없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쓰이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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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3항 단서
변경 전
단서가 없어요.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단등의 살포에 쓰이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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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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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기구예요. 풍선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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