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중계와 서면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나 보궐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만약 30일이 지나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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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명 등)
변경 전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하며,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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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서면 의결 대상 확대와 회의록 작성 및 실시간 중계 관련 규정(제22조 제4항, 제6항, 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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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을 정식으로 임명하여 자리를 맡기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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