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신속히 의결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박·사행행위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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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회의 등) 제4항
변경 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다음 각 호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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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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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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