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사행행위 정보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 권리가 침해될 때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도박·사행행위 정보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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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본문(서면 의결 사유)
변경 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어요. 서면 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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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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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해로운지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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