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없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종류를 마약, 도박, 사기 등 9가지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정보 확대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 등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마약류, 도박·사행행위, 해외 저작권 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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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서면의결 사유)
변경 전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로 바뀌어요. 서면 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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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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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문서나 전자문서로 찬반을 표시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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