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도박·사행성,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때만 긴급 서면의결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까지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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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본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규칙에 따른 방식, 전자문서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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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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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의 내용이 법에 맞는지 심의하는 기구예요. 법에서는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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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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