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매매 정보도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성폭력범죄 촬영물·복제물 등에 대해서만 서면의결이 가능한데, 여기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 등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까지 서면의결 대상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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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변경 후
서면의결이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넓혀, 촬영물·복제물 정보에 더해 마약류 사용·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행위 정보, 장기등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해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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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과 정보통신에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해서 시정 요구나 삭제·차단 등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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