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총포 제조 정보 등 해로운 정보를 심의할 때 서면으로도 신속히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의결 대상 확대
현재는 성폭력 촬영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때만 서면의결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마약류,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까지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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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본문
변경 전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아래 각 호의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바뀌어요. 서면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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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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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의 내용이 법에 맞는지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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