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사기성 정보에 대해서도 긴급할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 확대
지금은 성폭력 촬영물·복제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때만 긴급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성 정보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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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본문
변경 전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려고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때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서면 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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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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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인터넷 등 통신의 내용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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