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 추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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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회의 등)
변경 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변경 후
서면 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두 가지 호로 나누어, 제1호는 기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제2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새로 들어가요. 서면 의결 방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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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 정보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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