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심의위원의 공백을 방지하고 마약 등 위험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심의 업무 공백 방지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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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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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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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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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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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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