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심의위원회의 공백 없는 운영과 마약류·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서면 심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 임기 종료 시 업무 연속성 확보
심의위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새로 뽑힐 때까지는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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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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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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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회의에 직접 모이지 않고 서류나 전자적 방식의 문서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결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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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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