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상황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서면 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보도 서면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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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변경 후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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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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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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