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영상물”이라 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불법영상물에 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함에 따라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