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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