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마약이나 도박 정보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 대응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관련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던 서면 의결을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까지 확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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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정보, 형법에 따른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으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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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의결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류나 전자문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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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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