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불법 촬영물이나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및 전자 의결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관련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을, 감염병 확산 방지나 저작권 침해 정보 대응 등 필요한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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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할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방지나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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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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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전자문서 포함)
직접 만나지 않고 종이 문서나 이메일, 전자적 방식의 문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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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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