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명 기한 신설
지금은 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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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명 등) 제2항
변경 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을 받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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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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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위원
위원 중 누군가 그만두는 등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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