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나 사업자 허가·취소·승인 같은 주요 안건을 의결할 때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안건은 4인 이상 출석해야 회의 개의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사,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다룰 때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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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원칙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신설해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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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표결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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