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보궐 임명 기간을 명시하고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명 기한 설정
현재는 위원이 그만두었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0일 이내'로 구체화하여 공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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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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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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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위원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임명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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