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정하고, 위원 수가 부족할 때의 회의 의결 방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명 기한 신설
지금까지는 위원회 위원 자리가 비었을 때 '지체 없이' 새 위원을 임명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임명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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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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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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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위원
위원 자리가 임기 중간에 비었을 때, 그 남은 임기 동안 대신 임명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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